○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파트너로 선임되었고 파트너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③ 파트너로 선임되기 전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점, ④ 사용자에게 매월 보수를 받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임 유사의 관계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파트너로 선임되었고 파트너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③ 파트너로 선임되기 전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점, ④ 사용자에게 매월 보수를 받은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가 사용자의 윤리규정, 상벌규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파트너로 선임되었고 파트너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③ 파트너로 선임되기 전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점, ④ 사용자에게 매월 보수를 받은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가 사용자의 윤리규정, 상벌규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파트너총회에 참석하여 총괄 대표이사의 선임 등 중요 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본분배금과 실적에 따른 최종분배금을 받고, 업무용 차량 및 외부활동 보조금과 임원의 지위에만 적용되는 복리후생을 제공받는 점, ③ 파트너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점, ④ 파트너가 되기 전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