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일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