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는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쳤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와 의료비 지원제도 악용(과다한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 지원 요청)으로 징계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야"라고 부른 행위만으로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그 외 다른 행위들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장기간 지속된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의료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문답서 작성과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아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 이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나, 비위행위가 다소 장기간 지속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서 심각한 것으로 보
임. 회사의 의료지원제도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후 의료비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 회사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문답서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