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네○버 밴드를 통하여 업무 전달 내지 지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해당 네○버 밴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이 있으나, ② 근로자의 퇴근 시간 등록 누락은 이 사건 회사 인사팀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처럼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가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고 내용 또한 포괄적 내용이어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또한 해고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