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이 두 차례 불승인통보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공단의 인사규정 제56조제1호 및 제11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이 두 차례 불승인통보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공단의 인사규정 제56조제1호 및 제11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겸직허가를 두 차례 불승인 통보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팀장 직위로서 소속 직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이 두 차례 불승인통보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공단의 인사규정 제56조제1호 및 제11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겸직허가를 두 차례 불승인 통보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팀장 직위로서 소속 직원을 관리하는 지위를 고려하면 겸직금지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반복적?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1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