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11. 3. 자 의약품 처방전 무단발급에 관한 1건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범죄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1건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징역 4월)하는
판정 요지
형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의 선고유예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11. 3. 자 의약품 처방전 무단발급에 관한 1건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범죄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1건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징역 4월)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공무직 규정 제10조 제5호 및 제42조 제7호에 근거한 직권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11. 3. 자 의약품 처방전 무단발급에 관한 1건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범죄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1건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징역 4월)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공무직 규정 제10조 제5호 및 제42조 제7호에 근거한 직권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사유가 기재된 '인사발령알림(공무직 당연퇴직)’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면직 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면직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