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 중 근로자의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성적 언급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며, 감봉 1개월은 적정한 수준의 징계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봉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 수준이 과도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해당 발언은 외모를 기준으로 자리 배치를 언급하는 성적 특성 관련 발언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
다. 감봉 1개월은 가장 경미한 징계 수준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으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
다. 또한 근로자가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았고 인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 중 근로자의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상벌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가장 경한 징계처분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기 전 신고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가 의결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