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4. 8. 부서 회식 중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ㆍ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4. 8. 부서 회식 중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ㆍ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여 년에 이르고 2025. 1.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으나, 징계 관련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6개월 전에도 폭행을 이유로 정직 2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4. 8. 부서 회식 중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ㆍ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여 년에 이르고 2025. 1.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으나, 징계 관련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6개월 전에도 폭행을 이유로 정직 2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나 용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료직원들은 근로자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징계재량권을 과도하게 벗어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자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