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5. 3. 30. 실리콘 지문 모형을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매장 CCTV 캡쳐 화면, 실리콘 지문 모형 사진, 비공식 근무 스케쥴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5. 3. 30. 실리콘 지문 모형을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매장 CCTV 캡쳐 화면, 실리콘 지문 모형 사진, 비공식 근무 스케쥴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수습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비위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등 그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5. 3. 30. 실리콘 지문 모형을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매장 CCTV 캡쳐 화면, 실리콘 지문 모형 사진, 비공식 근무 스케쥴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수습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비위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매장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을 시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신○○ 팀장의 통역에 달리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