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없으나, 그 외 취업규칙, 채용 전 오퍼레터 및 HR 담당자의 수습평가 안내 메일 등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내받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없으나, 그 외 취업규칙, 채용 전 오퍼레터 및 HR 담당자의 수습평가 안내 메일 등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내받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수행기사 및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① 타인에게 운전대를 맡겨 차량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단 1회의 미흡한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없으나, 그 외 취업규칙, 채용 전 오퍼레터 및 HR 담당자의 수습평가 안내 메일 등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평가에 관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없으나, 그 외 취업규칙, 채용 전 오퍼레터 및 HR 담당자의 수습평가 안내 메일 등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내받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수행기사 및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① 타인에게 운전대를 맡겨 차량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단 1회의 미흡한 행위만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미달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는 점, ② 채용 확정 전 근로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하거나 문제 삼은 바 없다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것은 객관적 평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식당 리스트업 관련 업무 지시가 시급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라면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