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의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간공학 평가 의도가 조회 당시 공정원들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러한 전달사항을 조회 당시에 제보자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회에 참여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근로자도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소식지 발행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소식지 발행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의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의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