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1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문서 접수 등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니나, 노동조합 지부 명의 문서 접수 거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와 노동조합 지부 명의 문서 접수 거부가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노조 지부 명의의 공식 문서 제출을 거부했습니
다.
판정 근거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근로조건 변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문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지배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