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하역 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고,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하역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하역 노동조합은 실질적?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다는 자체만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부여받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을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근로제공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임을 주장하는 자가 신청인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단체교섭 등의 의무 이행자로 주장된 자가 피신청인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하역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노동조합법 및 직업안정법의 입법 취지,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하역 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과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하역 노무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하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도매시장법인과 하역 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법인의 하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