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사를 위한 임시적ㆍ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여 징계라고 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인사발령은 징계가 아니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를 먼 지역으로 발령했는데, 이것이 징계인지, 그리고 정당한 인사발령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 통지서에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로 포함되지 않아 징계가 아닙니
다. 다만 통근거리 5배 이상 증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 종전 근무지에서의 분리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사를 위한 임시적ㆍ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여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제기에 따른 분리조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생활상 불이익 ① 통근거리는 5배 이상이고 통근시간은 2∼3배 증가한 점, ② 건강이 의학적으로 장거리 운전에 무리가 있는 상태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③ 종전 근무지에서 분리조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됨3) 협의절차 준수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