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업장은 원어민 강사를 제외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판정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업장은 원어민 강사를 제외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
다. 원어민 강사가 사용자와의 사용ㆍ종속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