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① 개인의 성과지표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채산을 수정·갱신하도록 하고, ② 회사의 회계지침을 위반하여 세금 환급금을 수익 항목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서류 위·변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판정 요지
기각- 근로자가 증빙 없이 채산을 왜곡하거나 실적 조작을 위해 서류의 위·변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① 개인의 성과지표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채산을 수정·갱신하도록 하고, ② 회사의 회계지침을 위반하여 세금 환급금을 수익 항목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서류 위·변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위 두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회사 징계세칙에 규정된 양정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① 개인의 성과지표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채산을 수정·갱신하도록 하고, ② 회사의 회계지침을 위반하여 세금 환급금을 수익 항목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서류 위·변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위 두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회사 징계세칙에 규정된 양정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본부장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① 징계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참석을 거부한 것을 소명기회의 박탈이라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도 보이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