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6명 중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심문회의 및 고용보험조회 내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 수 산정기간(28일) 중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6명 중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심문회의 및 고용보험조회 내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 수 산정기간(28일) 중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 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6명 중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심문회의 및 고용보험조회 내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 수 산정기간(28일) 중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 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