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다수인 동료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언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1조(징계사유)제12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강등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직 동료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자격박탈 가능성' 등을 언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며 인사규정 제61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
다.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경사유(처벌을 줄이는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등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징계를 심의하는 위원회) 참석 및 소명(자신의 입장 설명) 기회를 갖고 서면 통보를 받는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다수인 동료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언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1조(징계사유)제12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강등은 병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인사규정에 규정한 징계감경에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강등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병원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