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카페에 대한 '카페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 사용자와 이사가 연대책임자로 하여 카페소유주와 카페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가 근로자와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사가 카페를 실제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의 종료도 이사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카페에 대한 '카페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 사용자와 이사가 연대책임자로 하여 카페소유주와 카페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가 근로자와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사가 카페를 실제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의 종료도 이사가 지시한 내용을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
판정 상세
카페에 대한 '카페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 사용자와 이사가 연대책임자로 하여 카페소유주와 카페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가 근로자와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사가 카페를 실제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의 종료도 이사가 지시한 내용을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 또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바,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