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3건의 비위행위(허가 없이 무단외출,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에 따른 성실근로 제공 의무 위반, 음주 이후 근무에 따른 직장질서 위반)이 모두 존재하고, 위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3건의 비위행위(허가 없이 무단외출,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에 따른 성실근로 제공 의무 위반, 음주 이후 근무에 따른 직장질서 위반)이 모두 존재하고, 위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30년 장기 근속자이고 노동조합 지부장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3건의 비위행위(허가 없이 무단외출,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에 따른 성실근로 제공 의무 위반, 음주 이후 근무에 따른 직장질서 위반)이 모두 존재하고, 위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30년 장기 근속자이고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직원 및 조합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징계를 통해 침해된 사업장의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