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는 2025. 5. 12. 근로자가 2025. 5. 16.까지 근무하고 해당 월 급여 전체를 지급받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25. 5. 16.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원 출입 키를 반납한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2025. 5. 12. 근로자가 2025. 5. 16.까지 근무하고 해당 월 급여 전체를 지급받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25. 5. 16.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원 출입 키를 반납한 점, 사용자가 2025. 5. 17. 근로자를 대체할 인원을 채용하고 근로자에게 2025. 5월 급여 전체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2025. 5. 16.
판정 상세
당사자는 2025. 5. 12. 근로자가 2025. 5. 16.까지 근무하고 해당 월 급여 전체를 지급받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25. 5. 16.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원 출입 키를 반납한 점, 사용자가 2025. 5. 17. 근로자를 대체할 인원을 채용하고 근로자에게 2025. 5월 급여 전체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2025. 5. 16. 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근로자는 2025. 6.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