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상급자와 협의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지시하고, 상급자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통근시간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춰주어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전직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고, 근무기간 중 잦은 지각과 업무 명령 거부가 모두 인정되고, ② 무단결근 3일 이상의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점, 사용자가 출근지시를 반복하며 무단결근과 업무 명령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징계조치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하여 근로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