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미화원으로서 동료 수습직원에 비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건수가 많았고,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미화원으로서 동료 수습직원에 비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건수가 많았고,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미화원으로서 동료 수습직원에 비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건수가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현장소장의 수습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미화원으로서 동료 수습직원에 비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건수가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현장소장의 수습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