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경기보조 용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객으로부터 정해지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④ 캐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경기보조 용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객으로부터 정해지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④ 캐디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경기보조 용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객으로부터 정해지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④ 캐디 순번은 자치회에서 정하며 캐디들 사이에서 동등한 출장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경기보조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캐디복, 전동차 등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골프장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아 사용자에게 고정급 내지 기본급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경기보조 용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객으로부터 정해지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④ 캐디 순번은 자치회에서 정하며 캐디들 사이에서 동등한 출장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경기보조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캐디복, 전동차 등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골프장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아 사용자에게 고정급 내지 기본급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