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관리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한 계약 체결 등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관리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한 계약 체결 등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총무팀장으로 회계, 예산관리를 포함한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총무팀은 법인카드 사용의 관리부서인 점, 사용자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관리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한 계약 체결 등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총무팀장으로 회계, 예산관리를 포함한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총무팀은 법인카드 사용의 관리부서인 점, 사용자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