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행한 언행은 근로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행한 언행은 근로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도 한동안은 근로자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금품을 준다.”라는 등의 언동에 대하여 농담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슷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행한 언행은 근로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행한 언행은 근로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도 한동안은 근로자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금품을 준다.”라는 등의 언동에 대하여 농담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은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행동은 비록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과거 성 비위 관련 사안에서 견책 내지 정직 3개월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렸던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근로자의 행위 및 발언의 비위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임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