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피해자를 다시 해치는 행위), 괴롭힘을 사유로 한 강등(직급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장기간 다수의 직원에게 성희롱, 성희롱 2차 가해, 괴롭힘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강등이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러한 비위행위(위반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피해자가 많고 행위가 반복적이며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했습니
다. 특히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고, 회사 규정에서 성희롱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며, 과거 같은 이유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등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발생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비위행위 건수가 다수로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 규정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