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인가 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ㆍ저장ㆍ사용한 행위는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법률 및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인가 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ㆍ저장ㆍ사용한 행위는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행한 해임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범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인가 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ㆍ저장ㆍ사용한 행위는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행한 해임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이 명시된 징계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