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서○길 또는 김○철이 사용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 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서○길 또는 김○철이 사용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 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서○길 또는 김○철이 사용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 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