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2025. 4. 1. 근무하기로 하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계약한 근로일이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판정 요지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당사자 간 2025. 4. 1. 근무하기로 하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계약한 근로일이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