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한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나 2025. 5. 14. 있었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그 즉시 복직일을 2025. 5. 26.로 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5. 1.부터 복직명령일 전날인 2025. 5. 25.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이 해고의 효과를 잠탈하고자 하였다거나 진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다. 나아가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손실에 대하여 금전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