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 관리 역시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2개 사업장의 대표와 사업 개시일이 동일한 점, 음식의 종류만 다를 뿐 2개 사업장은 같은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 관리 역시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2개 사업장의 대표와 사업 개시일이 동일한 점, 음식의 종류만 다를 뿐 2개 사업장은 같은 소재지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음식점업 영업을 하였던 점, 2개의 사업장은 물적 시설을 공유하며 사용하였던 점, 사업
판정 상세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 관리 역시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2개 사업장의 대표와 사업 개시일이 동일한 점, 음식의 종류만 다를 뿐 2개 사업장은 같은 소재지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음식점업 영업을 하였던 점, 2개의 사업장은 물적 시설을 공유하며 사용하였던 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2개 사업장의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 간 근무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2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이고, 2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의 부친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목한 사람은 근로자일 뿐 친부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