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사(회사와 개인 사업장)는 인사노무관리가 대표이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회사와 개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개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사(회사와 개인 사업장)는 인사노무관리가 대표이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회사와 개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개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
다. 이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이상인바, 회사는 근로기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사(회사와 개인 사업장)는 인사노무관리가 대표이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회사와 개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개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
다. 이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이상인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등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