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관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위탁 업무를 한 점, ② 배송 권역에서 배송 경로나 배송 순서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 없이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관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위탁 업무를 한 점, ② 배송 권역에서 배송 경로나 배송 순서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 없이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관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위탁 업무를 한 점, ② 배송 권역에서 배송 경로나 배송 순서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 없이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별도의 근무시간이 규정되지 않은 점, ④ 배송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받았고 배송 건수 및 운행 거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받아 고정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수탁 계약서상 제3자 업무 대행과 겸업 불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차량 사고 및 배송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관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위탁 업무를 한 점, ② 배송 권역에서 배송 경로나 배송 순서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 없이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별도의 근무시간이 규정되지 않은 점, ④ 배송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받았고 배송 건수 및 운행 거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받아 고정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수탁 계약서상 제3자 업무 대행과 겸업 불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차량 사고 및 배송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