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영업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프런트 담당 2명, 미화 담당 1명, 조식 담당 1명으로서 해당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영업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프런트 담당 2명, 미화 담당 1명, 조식 담당 1명으로서 해당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
판정 상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영업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프런트 담당 2명, 미화 담당 1명, 조식 담당 1명으로서 해당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