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의 하수급인 티○○○ ○○개발 실제 대표 최○○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피신청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티○○○ ○○개발 실제 대표 최○○이고, 사용자의 출결 관리는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도급금액이 정해지는 임률도급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일부 업무지시는 도급계약상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카카오톡 사원 대화방 초대는 업무 진행 상황 공유 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요구가 도급계약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도급계약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외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