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회사 문서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결재한 점, ③ 사용자가 출ㆍ퇴근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장소에도 구속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회사 문서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결재한 점, ③ 사용자가 출ㆍ퇴근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장소에도 구속 판단: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회사 문서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결재한 점, ③ 사용자가 출ㆍ퇴근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장소에도 구속 받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외 2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회사 문서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결재한 점, ③ 사용자가 출ㆍ퇴근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장소에도 구속 받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외 2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