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최고운영책임자로 산하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주간 보고를
판정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신청인)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최고운영책임자로 산하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주간 보고를 지시하였으며 비용 집행 결정과 전사 운영비용 승인 규정 검토ㆍ승인 등을 통해 산하 조직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관계사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에 참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최고운영책임자로 산하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주간 보고를 지시하였으며 비용 집행 결정과 전사 운영비용 승인 규정 검토ㆍ승인 등을 통해 산하 조직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관계사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에 참여한 점, ③ 신청인은 CEO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는 민법에 따른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해지 통지 당시 회사 내에서 가장 높은 연봉(2.4억원)을 받았고 주거 제공, 차량 지원, 회사 식음료 매장 월 150만원 이용 권한 등 C-레벨 임원으로서 특별한 처우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신청인의 전문성과 포괄적 권한 및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신청인)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