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이○○는 사용자와 경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이○○는 사용자와 경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 이○○ 이외의 근로자들은 ①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월별로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았으며, 상ㆍ하한액의 정함이 없어 실제로 월별 변동폭이 매우 크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점, ② 사
판정 상세
근로자 이○○는 사용자와 경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 이○○ 이외의 근로자들은 ①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월별로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았으며, 상ㆍ하한액의 정함이 없어 실제로 월별 변동폭이 매우 크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이○○ 이외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 확인, 판매목표 할당, 실적보고 요구, 회의 개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관여한 정황은 일부 확인되지만, 위 사안들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제재 또는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매건수와 연동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한 일일 매출보고를 종속관계로 단정하기는 힘든 점, ④ 통신사 지침 및 정책 공유, 실적 제고 독려 등은 위탁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위탁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