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관하여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사실 및 외부기관의 조사보고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통보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유 등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해고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것으로 성희롱 신고와 무관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성희롱 신고 이후 해고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외부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통보,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
다.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이며, 성희롱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관하여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사실 및 외부기관의 조사보고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통보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장내 성희롱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
다. 달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이며,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로 인하여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