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ㆍ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ㆍ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