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1. 6. 회사의 3년 임기의 비등기이사로 선임되어 ①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배송기사 채용, 급여 결정 및 관리업무, 소규모 거래처 관리업무 등 회사의 중요 사무를 전담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를 요청한 바 있지만, 위임계약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비등기이사로서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 6. 회사의 3년 임기의 비등기이사로 선임되어 ①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배송기사 채용, 급여 결정 및 관리업무, 소규모 거래처 관리업무 등 회사의 중요 사무를 전담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를 요청한 바 있지만, 위임계약에 의하여도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인정되듯이 업무 보고만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1. 6. 회사의 3년 임기의 비등기이사로 선임되어 ①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배송기사 채용, 급여 결정 및 관리업무, 소규모 거래처 관리업무 등 회사의 중요 사무를 전담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를 요청한 바 있지만, 위임계약에 의하여도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인정되듯이 업무 보고만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원들에게만 주어진 별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소규모 거래처를 관리해 온 점, ④ 근로자는 회사 경력 및 업계 경력이 대표이사보다 훨씬 오래되어서 업무 중단 등을 거론하면서 사용자를 위협한 바가 있는 점, ⑤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교체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점, ⑥ 그 밖에 직원들의 진술, 대표이사와의 대화 및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자료를 살펴볼 때, 대표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출퇴근 등 실질적인 근태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근로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업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대등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