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한 점, 업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으며,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이 거부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쟁점은 시용근로자(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 적격성 판단,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수습근로계약서로 시용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
다. 본채용 거부 사유로 △평가 점수 미달 △근무 중 무단 이탈 △업무 숙지 부족 △업무 보고 누락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등 업무 역량 미숙을 확인했습니
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 모두를 괴롭힘 신고함으로써 객관적 평가 어려움이 발생한 점도 고려했습니
다.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종료일을 서면통지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한 점,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업무 보고를 누락한 점 등 업무 역량이 미숙하였음이 확인되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상급자 모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여 수습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실시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무 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