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6가지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의 신고서, 참고인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로 확인되며 모두 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그룹장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5월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자 직원들을 상대로 6가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
다. 징계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신고서, 증인 진술, 카카오톡 대화 등 정황증거로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이는 모두 회사 징계규정에 해당합니
다. 특히 신입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다수 직원에 대한 반복적 괴롭힘, 책임 회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윤리경영 징계기준(성희롱·괴롭힘 시 정직 또는 감봉, 다수 피해자·반복적 경우 가중)에 따른 감봉이 적절합니
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통지, 소명서 제출, 인사위원회 참석 등 절차도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6가지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의 신고서, 참고인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로 확인되며 모두 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그룹장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자인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다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회사 윤리경영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각각 '정직’, '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2명 이상 다수 피해자 및 반복적인 경우 가중 요소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5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