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한 점, 매일 방송국으로
판정 요지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한 점, 매일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대부분 장비는 사용자 소유인 점, 사실상 타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한 점, 매일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대부분 장비는 사용자 소유인 점, 사실상 타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여러 차례 구두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처음 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