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 다음의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역할을 한 점, ③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이후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 다음의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역할을 한 점, ③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이후에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 다음의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역할을 한 점, ③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이후에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하기도 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⑤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업무수행, 근태관리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CTO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ㆍ감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상당한 재량과 결정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급여 이외의 혜택도 제공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처우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 다음의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역할을 한 점, ③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이후에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하기도 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⑤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업무수행, 근태관리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CTO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ㆍ감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상당한 재량과 결정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급여 이외의 혜택도 제공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처우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