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이후 복직 명령은 형식적 명령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복귀 조치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이후 복직 명령은 형식적 명령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복귀 조치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