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도 한 바,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환한 것이 합리성을 갖고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도 한 바,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른 조합원은 배치전환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만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도 한 바,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른 조합원은 배치전환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만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