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원인 조합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자동차 판매원인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① 조합원들의 상급자인 이◌◌ 등 2명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된 상태로는 아무 데서도 안 받아 줄 거
다. 사장님은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폐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폐업을 빌미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또한 이◌◌ 등 2명은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말하는 거
다. 사장님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대화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수용으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