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희에게 “기침소리가 크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이○희)에게 메신저 등으로 "기침소리가 크다"라는 지적을 반복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다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책(경고 수준의 징계)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입니
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의 수위(정도)가 적절하다고 인정했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습니
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으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 다시 징계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희에게 “기침소리가 크
다. 2024. 7. 15. 빼고 계속 기침을 한다.”라고 메신저 등을 통해 자주 지적한 사실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한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를 치유한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